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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자, 2유형,조건 한번에 정리!

by happymoneylab 2025. 6. 2.

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복무 기간 적용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취업 중이 아니며 4개월 연속 실업 상태

* 자영업 폐업 후 처음 취업하는 청년

 

- 2025년 기준-

유형 1 :기업에 1년간 청년 1명당 최대 60만 원 , 총 720만 원 지원

유형 2 : 제조업 등 사람이 부족한 업종 1년간 최대 720만 원, 일한 사람이 1년 반 근무하면 480만 원 별도로 지급

 

 

*지원대상 기업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실시 근로자 수 , 중소기업 등 조건 확인

- 5인 이상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안될 시 예외 조건 확인

- 매출액 기준 충족,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주 수 X 1,800만 원 보다 더 큰지 확인

 

매출액 기준 충족한 기업(5인 미만 기업 예외요건)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은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 임금 이상 지급, 보험 가입 필수 

 

2.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언제든지 가능)

2025년뿐 아니라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2026년에는 그 해 참고 필요

PC에서만 신청 가능

 

3. 2025년 달라진 변경 사항 

구분 변경내용
지원 대상 확대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2025.5.1 채용자)
인센티브 조기 지급 재직 6개월 마다 120만원 씩 분할 지급
총 480만원 근속인센티브 조기 지급
지원 인원 확대  기존 대비 7,000명 추가 확대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제조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이관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채요일 기준 3개월 이내 접수 시 소급 적용 가능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후, 최대 1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신청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청년 근로자의 최종학력 자기 확인서

- (필요시) 5인 미만 기업 입증 추가 증빙 서류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해 주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줌으로써 일자리가 활성하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해당된 청년들은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