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적극적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복무 기간 적용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취업 중이 아니며 4개월 연속 실업 상태
* 자영업 폐업 후 처음 취업하는 청년
- 2025년 기준-
유형 1 :기업에 1년간 청년 1명당 최대 60만 원 , 총 720만 원 지원
유형 2 : 제조업 등 사람이 부족한 업종 1년간 최대 720만 원, 일한 사람이 1년 반 근무하면 480만 원 별도로 지급
*지원대상 기업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실시 근로자 수 , 중소기업 등 조건 확인
- 5인 이상 기업,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안될 시 예외 조건 확인
- 매출액 기준 충족, 연 매출액 기준 피보험주 수 X 1,800만 원 보다 더 큰지 확인
매출액 기준 충족한 기업(5인 미만 기업 예외요건)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은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 임금 이상 지급, 보험 가입 필수
2.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언제든지 가능)
2025년뿐 아니라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2026년에는 그 해 참고 필요
PC에서만 신청 가능
3. 2025년 달라진 변경 사항
구분 | 변경내용 |
지원 대상 확대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2025.5.1 채용자) |
인센티브 조기 지급 | 재직 6개월 마다 120만원 씩 분할 지급 총 480만원 근속인센티브 조기 지급 |
지원 인원 확대 | 기존 대비 7,000명 추가 확대 지원 |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제조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고용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이관 선택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채요일 기준 3개월 이내 접수 시 소급 적용 가능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후, 최대 1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신청
*필요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또는 고용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청년 근로자의 최종학력 자기 확인서
- (필요시) 5인 미만 기업 입증 추가 증빙 서류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해 주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줌으로써 일자리가 활성하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해당된 청년들은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의 힘 탈당 신청서 작성 방법 납부 해지 요청서 5분이면 간편하게 클리어! (2) | 2025.06.04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소득기준 및 나이 신청기간 (1) | 2025.05.30 |
2025 싸이 흠뻑쑈 콘서트 예매 티켓 일정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및 가격 (0) | 2025.05.29 |
2025 서울 어스마라톤 예약 일정 (추가모집) 및 코스 달리면서 환경실천하기 (0) | 2025.05.28 |
2025년 서해 금빛 열차 온돌마루 좌석 가격 예약 및 꿀팁! 한번에 정리!! (0) | 2025.05.27 |